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토지보상법에 그 종류가 정해져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해야만 수용이 가능합니다. 여기 해당하는 사업은 국방·군사에 관한 사업,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·도서관·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·공장·연구소·시험소·보건 또는 문화시설·공원·수목원·광장·운동장·시장·묘지·화장장·도축장 등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입니다. 또한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 도시계회시설사업, 하천사업, 택지개발사업, 학교시설사업, 철도사업 등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한 경우에도 수용이 가능합니다.